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종합] 美상원, 코로나19 슈퍼부양안 가결…하원으로 넘겨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3:04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3:50

CNBC "하원, 26일 오전 중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최원진 이홍규 기자= 미국 상원서 2조달러 규모 코로나19(COVID-19) 경기부양안이 가결돼 하원으로 회부됐다.

미국 국회의사당(캐피톨) 건물이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 2019.12.18 [사진=로이터 뉴스핌]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넘어 코로나19 경기부양안 표결 여부 의사진행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60표를 넘겼고, 바로 진행한 법안 표결서 가결됐다. 

하원으로 회부된 법안은 26일 오전 구두 투표로 표결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가결되자마자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880페이지 분량의 이번 경기부양안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미국 성인 1명에게 최대 1200달러의 현금 지급이다. 어린이 1명당 500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초과하면 이 같은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연소득 9만9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른 정부의 비용은 5000억달러로 예상된다.

피해가 심한 기업과 주(州)·시(市)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달러의 '안정화 기금'이 조성된다. 이 기금에는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250억달러가 포함된다. 화물 운송업체(cargo carrier)에 대한 지원금은 40억달러이며, 항공사 도급업체에는 이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30억달러가 지원된다.

또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업'에 대한 170억달러 대출도 포함된다. 미국 항공사 보잉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나머지 자금은 대출·대출보증·투자 형태로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투입된다.

앞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부분인 실업자 지원 확대는 실업 수당을 인당 최대 주당 600달러 증액한다는 내용이다. 최종 표결에 앞서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기했고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8-반대48표로 부결됐다.

해고 근로자는 최대 4개월 동안 급여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기한이 6개월인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이 13주 연장된다. 자영업자들도 혜택 대상이다. 정부는 고용주들이 해고를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 근로 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직원 급여와 임대료, 기타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대출 형태로 최대 1000만달러가 지원된다. 이로 인한 정부의 예상 비용은 3490억달러다.

주·지방 정부 및 원주민 자치구에는 1500억달러가 지원된다. 또 병원 및 기타 의료 부문에는 1000억달러, 산소호흡기·마스크 및 기타 의료 용품에 160억달러가 투입된다.

백신 및 기타 의료예방 부문에는 110억달러, 미국 질병통제예방(CDC)에 43억달러가 지원되며 재난구호 부문에 450억달러, 교육 부문에 300억달러가 투입된다.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250억달러가 지원된다. 암트랙 여객철도 서비스에 10억달러, 여행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공항에 100억달러 투입된다.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업체에 직원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50%의 환급가능한 급여세액공제도 제공된다. 고용주들은 필요하다면 세금납부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자선단체 기부 장려를 목적으로 한 세금은 면제되며, 고용주들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지원도 있다. 손세정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증류주에 대한 연방세는 면제된다.

오는 5월 중순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보권 행사를 금지하며 임대주들의 연방 주택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퇴출도 4개월간 금지된다.

한편, 상원은 이날 4월 20일까지 휴회한다. 최종 표결에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또 다른 부양책이 논의된다면 조기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