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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체 다른 결과' 안양 동안을 여론조사 미스터리...여심위,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1:12

알앤써치, 매경·경인일보 각각 의뢰에 20%p 차이 결과 발표
심재철"편향 조사, 민주주의 심각한 위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 여론조사 업체가 4·15 총선 경기 안양 동안을 지역 지지도 여론조사에 대해 같은 날 다른 결과를 내놓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선거를 목전에 둔 잘못되고 편향된 결과를 의도한 여론조사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26일 발표한 동안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3.3%, 심재철 후보는 31.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가 심 후보를 21.5%p 앞섰다. 알앤써치는 이 조사가 지난 23~25일 5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반면 경인일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같은 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44.3%, 심 후보는 40%였다. 양자의 차이는 4.3%p에 불과했다. 알앤써치는 이 조사가 지난 24~25일 528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한 여론조사 업체가 같은 지역구를 조사했는데, 지지율 자체와 양자의 격차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심 후보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여심위는 동일한 시기에 서로 다른 언론사가 같은 여론조사기관(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의 차이가 유달리 크고, 그동안 여러 번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와도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만큼 조사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조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심 후보 측은 "문제는 매경과 MBN의 의뢰 설문지에 심각한 여권편향 왜곡 질문지가 2개 포함돼 보수응답자는 중도에 포기해 여권성향 응답이 과다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안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24 dlsgur9757@newspim.com

심 후보 측은 "매경과 MBN의 설문지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 관련 질문을 넣어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채로 묻는 왜곡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유도했다"며 "공정한 설계라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 측은 또한 "비례정당지지 관련 설문항목에서도 매경과 MBN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정당은 정당명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문 정당인 열린민주당에만 손혜원 의원의 이름을 특정해 열린민주당을 '손혜원 의원이 참여하는 열린우리당'이라고 질문해 응답의 편향성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후보는 "선거를 목전에 둔 잘못되고 편향된 결과를 의도한 여론조사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여심위의 신속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본문의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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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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