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2주 격리 의무화…"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정시설 외 호텔 숙박 금지…증상 나타나면 앱으로 알려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외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입국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대신 입국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방역 관계자로부터 자가격리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기간 어떻게 관리를 받는지,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한국인과 외국인은 각각 어디서 격리생활을 해야 하나?
▲ 내외국민 구분 없이 모든 입국자가 2주간 격리대상이다.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된다.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며, 양성으로 나오면 곧바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외교(A1)·공무(A2)·협정(A3) 비자를 갖고 있거나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은 사람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시설격리 장소는 충분히 확보돼 있나?
▲ 현재 준비된 9개의 임시검사시설 1600여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시설격리를 할 계획이다.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가운데 보름 이상 체류한 자의 규모가 하루에 50명 수준이며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1600여실이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입국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시설 부족이 예상되면 즉시 확충할 예정이다. 지정된 격리시설 외의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격리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
▲ 자가격리를 할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 정부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격리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하루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를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가?
▲ 자가격리안전보호 스마트폰 앱과 전담 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매일 아침과 저녁 체온을 측정해서 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담당 보건소는 하루에 1회 증상 확인을 위해 연락한다. 격리자의 위치를 앱을 통해 추적하며, 격리 지역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다만 핸드폰을 놓고 외출하는 등 일탈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안은 없다.

-자가격리 도중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되나?
▲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자가격리앱을 통해 알리면 된다. 곧바로 각 지자체 보건소로 통보되며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게 된다.

-격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입국 이후 14일간의 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피는 목적도 있지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하는 의무사항이다.

-입국자가 공항에서 격리장소로 가는 도중 감염병 전파 가능성은 어떻게 차단하나?
▲ 모든 해외 입국자가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동선으로 안내하고 있다.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해외 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전용 공항버스와 광명역 KTX를 이용해 각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여기서도 우선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토록 하고, 지자체가 별도의 수송지원을 한다.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의 국내선 항공기 이용은 제한된다.

-정부가 외국인 입국금지보다 강화된 입국규제가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고, 외국인은 10%에 불과하다. 정부는 외교, 학술교류, 경제적 목적 등 필수불가결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철저히 방역하고 입국 후에도 잘 관리하는 것이 입국을 아예 금지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