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최대 6개월 구속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하루 앞두고 연장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조 씨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작년 12월 추가 기소된 업무상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비공개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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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각 심급별로 2개월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두 차례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조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작년 10월 3일 구속기소됐다.
조 씨는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 대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 유입이 없는데도 15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에 투자금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 70억원을 횡령하고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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