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술·서비스 상용화 시험·실증 규제특례 적용
내달 2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사업계획 신청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3일 시 전역에서 첨단 스마트 기술을 규제없이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키 위해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와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세종시가 시 전역을 첨단 스마트 기술 규제혁신지구로 지정받을 예정이다.[사진=세종시] |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이나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기본 4년+연장 2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기술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혁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안전성 추가검증이 필요한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시험·실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는 시 전역(465㎢)을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사전에 실증하고, 문제발굴과 해소를 통해 서비스를 차질 없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지정 기간은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지정 해제 시까지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7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실증과제와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서비스 사전실증 등 8개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에 앞서 시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다음달 2일까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접수된 시민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으로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심의해 오는 7월 중이면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최종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민주 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세종시 전역에서 스마트 분야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구 지정을 통해 신산업 기반의 미래 스마트시티 성장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