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조회·17명 개인정보 조주빈에 건넨 혐의
서울중앙지법,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성 착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출입구 외 다른 입구로 변호인과 함께 들어갔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최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도 같은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 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박사방 피해자들과 유료회원 등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 17명의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 씨에게 고용돼 개인정보를 넘겼고 조 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경찰은 최 씨가 이외에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씨의 또 다른 공범으로 알려진 강모(23) 씨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강 씨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조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