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제작한 일명 '1·5 버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마치고 유세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0.04.03 leehs@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6:58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제작한 일명 '1·5 버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마치고 유세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0.04.03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