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개 업소에 코로나19 기부금 1억1028만원 사용
성남시에서 신청받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급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특별 위로금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경기도 성남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휴·폐업하는 등의 영업손실을 본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로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어 위로금을 받는 업소는 모두 102곳이며 특별 위로금은 성남시에 지정 기탁된 성금 1억1028만원을 활용한다.
예산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 관련 개인과 기업 등이 기탁한 성남시 지정기탁금을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배분해 마련한다. 신청은 성남시가 받고 대상자에게 입금은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형식이다.
대상 업소 대표는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서류 확인 뒤 접수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업소 대표자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observer002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