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 저소득자 신용대출 지원방안
상환부담 완화제도 1년 연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별로 등급화한 것으로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 평가시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CI=우리은행] |
자산평가지수 도입으로 과거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도 비교적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정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던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환부담 완화제도는 저신용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이 기존대출의 연장 및 재약정시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평가지수와 상환부담 완화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