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제한 조치 안내 및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점검반을 확대 편성해 문을 연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필수 방역지침 준수 이행을 확인한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점검항목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에 대한 마스크 착용·발열체크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간 거리유지 △시설 방역 소독 1일 2회 이상 실시 등이다.
이 기간 대전지방경찰청에서 협조를 받아 방역지침 준수를 점검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 합동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박덕하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해 학생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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