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
[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1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양구군청[사진=양구군] |
이에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월 4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해 5월 4일까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양구군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조근묵 지적건축과장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