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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반환금 50%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0:1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11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휴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재정결손과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4월 분 수업료 반환금 중 50%를 지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장기간의 휴업은 학부모와 유치원 모두에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해 불만이 쌓이고 있으며, 유치원들도 미등록·퇴원 유아 증가로 재정결손이 발생해 운영난에 직면해 있다.

전남교육청사 전경 [사진=전남교육청]

또한, 원칙적으로 학부모 부담금 중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 재료비, 기타 선택적 경비(현장학습비 등)는 반환해줘야 한다.

 업료의 경우 반환의무는 없지만,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면 도교육청과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3~4월 분 수업료 전액을 반환 또는 이월(면제)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 전액을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해당되는 유치원은 오는 5월 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종혁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이 길어짐에 따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유치원과 교육청·교육부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오히려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빠른 재정 지원이 이뤄져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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