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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국세청, 정유업계·주류업계 납세기한 3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4:00

4월분 교통세 및 주세 7월 말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정유업계와 주류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분 납세기한을 오는 7월까지 3개월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관련법령에 근거해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 포함) 납부를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2조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업종별로는 정유업계가 5개 업체 1조3745억원, 주류업계는 7개 업체 6809억원 규모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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