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재건축 사업이 무산된 서울 강동구 고덕1동 501번지 일대에서 필지별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50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23구역이다.
고덕1동 50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23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
단독주택들이 들어선 이곳은 원래 재건축으로 공동주택 1911가구를 건립하려던 곳이었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로 사업이 무산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가결로 이 지역에서는 필지별 건축이 가능해진다.
변경안에는 재건축 사업을 전제로 폭을 넓히도록 계획했던 도로를 현재 수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별 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사항도 결정됐다.
특히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에 대비한 사전적 계획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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