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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6곳 2670가구

기사입력 : 2020년04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6일 11:00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 120%로 확대
1~3인가구별 소득기준 세분화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모두 6곳 총 2670가구다. 구리수택(394가구), 파주운정(1000가구), 김포마송(500가구) 수도권 3곳과 부산모라(390가구), 대전상서(296가구), 봉화해저(90가구) 지방 3곳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실수요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을 적용한다.

먼저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요건이 월평균소득의 120%로 확대된다. 또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도 삭제했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 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파견·용역업체 직원들도 창업지원주택과 산단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소득기준의 경우 3인 이하 가구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가구원수별로 세분화한다. 지금은 3인 이하 가구는 동일하게 555만원을 적용하지만, 앞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1인 264만원, 2인 437만원, 3인 562만원으로 세분화한다.

이번 행복주택 접수기간은 다음달 7~18일까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000가구로,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약당첨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의무화된다.

청약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된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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