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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조주빈 29일 첫 재판…개별 공범사건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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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 재판 시작…출석 불투명
법원, 전날 개별 공범들 사건 잇달아 병합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그 일당들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 등의 1차 공판준기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조 씨 등이 이날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 절차인 만큼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전날인 28일 이미 기소된 조 씨의 공범 강 씨와 이 군의 개별 사건들을 잇달아 병합했다.

우선 같은 법원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던 강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 사건이 이날 예정인 조 씨 사건과 병합됐다.

또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됐던 이 군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사건도 같은 날 형사30부로 재배당된 후 조 씨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들의 기존 사건을 병합 심리하면서 조 씨와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적정한 형량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씨 일당의 여죄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번 병합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대화방 가입자 중 한 명을 A양과 직접 만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협박 등 방법으로 성인 피해자 17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과 12월에는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 씨 등 2명으로부터 피해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영상을 녹화토록 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관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요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조 씨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1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성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토록 했다.

강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 딸(2)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네는 등 살인예비 혐의로 지난 1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군 역시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5일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후 검찰은 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성착취물 유통 경로였던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발견하면서 개별 사건과 별도로 조 씨와 함께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 등이 ▲ 피해자 물색 및 유인 ▲ 성착취물 제작 ▲ 성착취물 유포 ▲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로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있다. 향후 보강수사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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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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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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