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3분기 유예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 및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등의 압류·추심을 일시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을 한도로 빌려주는 제도다. 2012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사업장 1860개소, 노동자 1만4616명, 체불임금 577억원을 지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
먼저 상환이 유예되는 융자금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은 사업주가 올해 6월 15일과 9월 15일에 갚아야 할 원금이다. 사업주는 당초 상환 만기 내에서 유예 이후 돌아오는 상환 기일부터 남은 융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된다. 올해 2분기~3분기 유예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서는 5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팩스(0502-267-3220)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원리금 미납이 있는 경우,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았다가 갚지 못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급여채권 압류‧추심을 유예하고 독촉도 보류할 방침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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