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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집값담합 등 근절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3:46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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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기획부동산 근절에 나선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5.04 zeunby@newspim.com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 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할 방침이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에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도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이달부터 추진한다. 이밖에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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