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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APEC 21개국 "국경간 필수인력 이동 보장하자"

기사입력 : 2020년05월05일 19:25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08:36

코로나19 대응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APEC) 21개국 통상장관들이 국경간 필수 인력들의 자유로운 이동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APEC 21개국 통상장관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을 이날 오후 발표했다.

당초 지난 4월 개최를 추진했던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바있다. 이번 선언문은 별도의 화상 통상장관 회의 없이 APEC 의장국(말레이시아) 주도하에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해당 선언문에는 ▲의약품, 의료장비, 농식품 등 필수품의 교역 흐름 보장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 시행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시적·비례적으로 시행 ▲경제회복을 위한 부양책 등 관련 모범 사례 공유 등 코로나19 대응의 기본 협력 방향이 포함됐다. 

특히 우리 업계가 경제 활동 정상화를 위해 기업인의 국경간 이동이 허용돼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필수 인력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반영했다.

공동선언문에 반영된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개방 유지 ▲필수 상품·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 촉진, 글로벌 공급망 붕괴 최소화 노력, 교역로(trading links)의 개방 유지 및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시적․비례적으로 시행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모범사례 및 정보 공유 및 민간·학계·국제사회의 파트너와 공조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APEC의 디지털 아젠다 강화 등이다. 

향후 정부는 APEC 고위급 관료회의 및 통상장관회의 등 후속회의에서 이번에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구체화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 추가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서도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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