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전남교육청, 미래교육 마중물 원격수업 발전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4:15

시범학교 학교장 협의회…'블렌디드수업 선도학교'로 전환 운영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7일 원격교육 시범학교 60개교 학교장들과 함께 원격수업 발전방안 및 미래교육모델을 강구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등교개학 이후 원격수업 시범학교를 미래교육의 마중물로서 원격수업과 교실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수업 선도학교'로 전환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격수업 시범학교 학교장 협의회 [사진=전남교육청] 2020.05.07 kh10890@newspim.com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이 안정적으로 이뤄진 것은 현장 교사들의 열정과 수고 덕분이기도 하지만,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꾸준히 마련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이에 등교개학 이후에도 원격수업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기존 원격수업 시범학교를 블렌디드수업 선도학교로 전환해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등교수업 이후에도 교사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미래교육 기반 우수 온라인 콘텐츠와 원격수업 자료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범학교 대표로 일로초, 화순중, 전남외국어고가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105편의 원격수업 우수사례를 모은 사례집 발간·보급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류왕선 화순고 교장은 "처음에는 원격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했는데,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선생님들이 서로 협력해서 수업계획을 수립하고 콘텐츠를 결정하는 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