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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정년 65세·임금피크제 60세' 도입될까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10:22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10:22

금융노조 "국민연금 수령시기 감안해, 정년 연장" 요구
사측 "인건비 부담 커" 난색, 2020년 임단협 험난 예고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사측에 은행원 및 금융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임금피크제 적용나이를 60세 이후로 연장하자고 요구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임단협 진행을 위한 상견례를 했다. 이날 자리에서 금융노조는 20여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눈 여겨볼 요구사항은 임금피크제 적용나이를 '60세 이후'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금융노조가 '임금피크제 60세 이후'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에는 임금피크제 진입나이를 늦춰달라는 요구만 했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깎아서라도 고용 연장을 해주겠다는 것이 취지다. 정년이 끝난 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다수 금융회사는 정년 직전인 50대 후반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번에 정년도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 만큼, 은퇴시기도 재조정돼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금융노조는 이를 8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다.

이날 안건에 대해 노사 의견교환이 이뤄지진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 사측에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년, 임금피크제 적용나이를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결국 청년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삭감된 임금으로 청년채용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정말 많이 채용했나"며 "매년 수조원의 이익이 나는 등 재원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금융노사의 임단협은 하반기 내 마무리된다. 임금피크제 적용나이를 늦추고, 정년을 연장하는 안이 합의되면 금융노조 산하 37개 사업장에 내년부터 적용된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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