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1억5400만원'...징벌적 처벌 도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자기부담금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상향
국토부, 책임보험 1500만원 상향과 별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로 사고를 내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임의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본인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책임보험 자기부담금도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구분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보장금액이 부족해 대부분 종합보험까지 가입한다. 종합보험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자동차보험 전체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11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자기부담금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음주운전 등 운전자 본인과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인 음주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구상금액이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에만 한정되어 있고 대인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에 불과하다. 즉 사고를 유발한 음주운전자의 실제 부담액은 최대 400만원뿐이다.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내달부터 임의가입 부담금을 최대 1억5400만원으로 올린다. 현행 대비 무려 1억5000만원 자기부담금이 높아진다.

최근 국토부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책임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최대 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책임보험은 법률개정사항이라 10월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약관은 물론 자배법이 모두 개정되면, 음주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개정 사항 2020.05.08 0I087094891@newspim.com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구분한다. 또 책임보험은 대인1/대물1로 세분화하며, 종합보험도 대인2/대물2로 구분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대인1은 1억5000만원, 대물1은 2000만원이다. 종합보험의 보상한도는 대인2 무한이며, 대물2는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억원이 한도다.

이번에 금감원이 추진한 표준약관 개정은 종합보험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종합보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라고 해도 자기부담금이 없었다. 이를 대인2 최대 1억원, 대물2 최대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신설했다.

가령 대인 피해금액 2억5000만원 사고시 보험사는 의무가입인 대인1에서 1억5000만원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나머지 1억원을 임의가입인 대인2에서 지급한다. 이런 큰 사고를 내도 현재 가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0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대인1의 보상한도 초과분인 1억원은 가해자 본인이 부담, 총 1억300만원(대인1 자기부담금 300만원 포함)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대물 피해금액 7000만원 사고시 보험사는 의무가입인 대물1에서 2000만원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나머지 5000만원은 임의가입인 대물2에서 지급한다. 이런 대물 피해로 인한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은 1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대물1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5000만원까지 가해자가 부담, 최대 51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통상 교통사고는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 자기부담금은 최대 1억5400만원(대인 1억300만원+대물 5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여기에 자배법까지 개정되면 최대 1억6500만원(대인 1억1000만원+대물 5500만원)으로 조정된다.

금감원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본인과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임의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며 "내달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전 보험사에 동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