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팬데믹 현황] 확진 400만명 육박...트럼프·펜스 참모 확진에 백악관 '비상'(9일 11시32분)

기사입력 : 2020년05월09일 13:52

최종수정 : 2020년05월09일 14:09

누적 확진자 수 393만8064명...월드오미터는 400만 이상으로 집계
트럼프 요원 이어 펜스 공보비서도 확진...CNN "백악관 확산 우려"
WHO "몇 달 내 치료제 시험 결과 기대...렘데시비르·클로로퀸 등"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393만8064명으로 4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이 9일 오전 집계했다. 총 사망자 수는 27만4898명을 기록했다. 다만 앞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서는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왔다.

한국시간 9일 오전 11시 32분 기준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상황판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393만8064명, 27만4898명으로 하루 전보다 9만1048명, 5330명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5.09 bernard0202@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28만3929명 ▲스페인 22만2857명 ▲이탈리아 21만7185명 ▲영국 21만2629명 ▲러시아 18만7859명 ▲프랑스 17만6202명 ▲독일 17만588명 ▲브라질 14만6894명 ▲터키 13만5569명 ▲이란 10만4691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7만7180명 ▲영국 3만1316명 ▲이탈리아 3만201명 ▲스페인 2만6299명 ▲프랑스 2만6233명 ▲브라질 1만17명 ▲벨기에 8521명 ▲독일 7510명 ▲이란 6541명 ▲네덜란드 5377명 등이다.

◆ 펜스 부통령 참모도 확진...백악관 '비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한국시간 9일 오전 10시 4분 기준 미국의 주(州)별 확진자는 ▲뉴욕 33만5804명(이하 사망 2만6358명) ▲뉴저지 13만5454명(8952명) ▲메사추세츠 7만5333명(4702명) ▲일리노이 7만3688명(3262명) ▲캘리포니아 6만4304명(2649명) ▲펜실베이니아 5만7501명(3724명) ▲미시간 4만6319명(4393명) ▲플로리다 3만9191명(1668명) ▲텍사스 3만7800명(1054명) ▲코네티컷 3만2411명(2874명)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근접 지원요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보좌관 한 명도 8일(현지시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보좌진들이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백악관 전체에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성 판정은 받은 펜스 부통령의 참모는 그의의 공보 비서인 캐티 밀러로 밝혀졌다. 밀러는 이날 오전까지 펜스 부통령의 아이오와주 방문 일정 수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까진 음성으로 분류됐다가 이날 오전 양성 판정 결과를 받았다.

전날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 해군 소속 장병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즉각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의 지원 요원과 지난 6일에도 같은 방에 있었다고 밝혀 코로나19 노출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방송은 백악관 전체에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공개 행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빈축을 사왔다.

◆ WHO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몇 달 내 기대"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치료체 관련 임상시험 결과가 몇 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15개국 2500여명의 환자가 참여한 가운데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어떤 치료제가 효과가 있고 안전한지 알기 위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렘데시비르와 클로로퀸 같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벨기에 리에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 2020년4월22일 벨기에 리에 소재 CHR센트럴병원의 의료진이 코로나19(COVID-19) 치료에 사용되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알약을 보여주고 있다. 2020.05.08 herra79@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