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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본, 14일 긴급사태 일부 해제…도쿄·오사카·홋카이도는 유지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0:17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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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 통해 긴급사태 해제 최종판단
도쿄·오사카·홋카이도는 계속해서 특정경계 지역으로
21일에 긴급사태 지역 재검토…지역 간 왕래 자제 당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긴급사태선언을 오는 14일 일부 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해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는 곳은 13곳 '특정경계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지역 중 일부와, 그 외 34개현이다. 특정경계 도도부현은 보다 중점적인 감염 대책이 필요한 13곳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일본 정부는 도쿄(東京)·오사카(大阪)·홋카이도(北海道) 등 일부 지역에선 14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정경계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14일 전문가회의와 자문위원회를 열어 긴급사태선언 해제를 최종 판단한다"며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날 자민당 간부에게 34개현과 특정경계 지역인 이바라키·기후(岐阜)현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7일 도쿄 등 7개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16일엔 이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면서, 도쿄·오사카·홋카이도·이바라키(茨城)·지바(千葉)·사이타마(埼玉)·가나가와(神奈川)·이시카와(石川)·아이치(愛知)·기후(岐阜)·교토(京都)·효고(兵庫)·후쿠오카(福岡)현 등 13곳을 특정경계 지역으로 지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지난 4일 긴급사태선언 기한을 기존 6일에서 이달 말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14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가급적 긴급사태를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긴급사태 해제는 지역에 따라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쿄의 경우는 신규 확진자가 적어지는 추세지만 입원 환자 수가 많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13일 0시 기준 4987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오사카부의 경우도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우려를 샀다. 홋카이도는 최근 시작된 '2차 확산'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대응을 느슨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 지역의 특정경계 지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반면 같은 특정경계 지역이어도 이바라키·아이치·기후·교토·후쿠오카현 등은 현 시점에서 감염 폭발 우려가 적다고 보고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들 지역과 특정경계 대상 외 지역인 34개현에 대해서는 긴급사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4일에 이어 일주일 뒤인 21일에 다시 한번 긴급사태선언 범위를 재검토한다. 이때 확진자 수가 적은 지역은 31일 전에도 조기 해제를 하고, 반대로 해제된 지역일지라도 재확산 조짐이 있으면 다시 긴급사태 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9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전문가회의가 열렸다. 2020.03.20 goldendog@newspim.com

선언 해제 기준은 현재 전문가회의가 마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해제 기준에 대해 ▲감염상황 ▲의료제공체제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 등의 감시 체제 등 3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 회의가 지난 12일 발표된 원안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10만명당 누적 감염자 0.5명 이하'가 해제 기준의 하나로 꼽힌다. ▲인적 왕래에 따른 재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특정경계 지역의 감염 상황 ▲PCR검사의 양성율 등도 지표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최근 1주일간 10만명당 감염자가 0.5명을 웃돌아도, 1명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감염 경로가 특정된 확진자의 비율이 높을 때는 긴급사태 해제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의료와 검사 체제 정비도 해제 조건에 포함시킨다. ▲중증자 수 감소 ▲인공호흡기 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PCR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제 지역을 재지정할 경우에 대해선 '10만명 당 감염자가 5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감염자 수가 2배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10일 이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인원의 비율이 30% 이상 등도 재지정 기준으로 고려된다.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정경계 지역 일부와 그 외 34개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선언이 해제된다고 해도 즉시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다"라며 "특정경계 지역과의 왕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제 후에도 접대가 있는 음식점이나 스포츠센터 등 현재까지 집단 감염임 발생한 사례가 있는 시설은 긴급사태 해제 후에도 이용 자제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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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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