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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명 못 쓴다...법원, 사용금지 가처분 인용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14:46

법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와 혼동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응방안 검토 중"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현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가 제기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 및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이날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진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재판부는 두 회사 상호명이 '그룹'을 제외하면 완전히 동일하고, 사업 분야도 겹쳐 일반인들이 충분히 혼동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테크놀로지가 업계에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만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명칭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사명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변경했고, 한국테크놀로지는 이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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