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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일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140만원 현금지급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08:19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08:19

연매출 2억원 미만, 6개월 이상 업력 대상
온라인 5부제, 방문접수 10부제 운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접수를 25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문접수는 6월 15일부터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서울소재(사업자 등록)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만 해당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5.18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여만개(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 중 72%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요예산은 총 5740억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도 함께 받는 건 불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PC 및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고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15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은 '1', 17일은 '2' 등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 전 이틀인 29~30일은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며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대다수 소상공인이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지원이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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