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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 과천 '지정타' 신혼희망타운에 늦둥이 부부도 입주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1:00

7월 공특법 개정, 연말 지식정보타운 청약 가능해져
육아특화시설 수혜 확대..자녀없는 신혼부부는 불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 연말 분양 예정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을 넘어도 6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분양 받을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아파트 총 21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신혼부부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총 1만 가구 공급한다.

이 중 서울 강남과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645가구), 성남대장(707가구), 위례신도시(294가구)에도 올해 말 분양이 예정돼 있어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다.

2020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계획(단위, 가구) [제공=국토부]

여기에 정부가 최근 신혼희망타운 입주기준을 완화하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20대 초반에 결혼해 30대에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도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없는 역차별이 발생했고, 육아특화시설 수혜 대상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줄곧 이어졌다.

또 육아특화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둔 부부가 입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책적인 판단도 깔려 있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육아특화시설을 지속 운영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전체 가구의 3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공특법 개정이 완료되면 연말 과천지식정보타운 신혼희망타운에 혼인기간이나 자녀수에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서울과 가까운 인기지역의 경우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수서역세권에서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은 398명 모집에 총 2만4115명이 몰려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입주 경쟁률이 치열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늦둥이를 둔 부부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다만 가점에서 불리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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