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반보호자 1인 등에도 운임 할인 적용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 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며 일반석에 한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시 적용되며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기존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