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일 지방하천인 통복천 7.5km구간(청룡동68~신대동 621-8)에 대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이하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복천은 그 동안 낚시 행위로 발생하는 떡밥과 어분, 쓰레기 등으로 수질 악화와 주변 환경오염으로 하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통복천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위성사진[사진=평택시청]2020.05.20 lsg0025@newspim.com |
이에 시는 통복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 이후 낚시금지지역이 지정되면 루어 낚시를 포함한 모든 낚시와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이용객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며 금지행위 적발 시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또 국가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도 다음해 1월부터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변 환경 정비도 추진하할 계획이다.
오는 5월 말부터 통복천과 안성천 자전거 도로 정비, 산책로 예초 및 벌목 작업 등 걷기 좋은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정비사업에 들어간다.
다음 달 25일까지는 안성천·진위천 변에 있는 낚시 좌대, 텐트, 컨테이너 등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도 계속해서 철거해 나갈 예정이다.
자진철거 계도기간 동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되지 않을 시 강제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불법 낚시 좌대 5개소, 불법 컨테이너 1개소가 철거됐다.
시 관계자는 "하천변 지속적인 환경 정비와 지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찾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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