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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모바일 QR코드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6월 도입…개인정보 4주뒤 파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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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조사과정에서 역학조사 수행에 어려움"
"정확한 명단 확보…신속한 방역관리망 작동위한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본격 도입된다. 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 이후 출입자 관리에 구멍이 뚫리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앞으로 클럽, 유흥주점 등을 이용하려면 네이버 등 IT 기업들이 발급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업소 관리자는 관리자용 모바일 앱을 통해 QR 코드를 스캔, 출입 기록을 저장하게 된다. 관리자용 모바일 앱은 현재 개발 중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이태원 클럽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해 격리시키는 후속조치가 늦어졌고, 그 사이 추가되는 전파가 계속 이어졌다"며 "이에 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해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두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5.24 alwaysame@newspim.com

그러면서 "역할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정보수집 주체도 분리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리하여 개인정보는 QR코드를 생성한 회사에,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지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면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1차장은 "강제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본인들이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적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간편하게 출입자명부 작성이 가능하고, 전화번호를 남기기 않아도 돼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하다"고 QR코드 사용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과 경계단계일 경우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앞으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더불어 시설관리자의 명부관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1차장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확충한다"는 정부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음압병상을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으로 활용했다"면서 "앞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중증환자를 위한 치료 인프라를 미리 확보하고 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병상을 제공한 97개 의료기관에 대해 이미 투입한 시설과 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관당 최대 40억원을 지원, 음압병상 3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병상은 평상시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다 필요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치료병상으로 신속 전환된다. 

이어 박 1차장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해외 입국자 수는 상당히 감소했다.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55만 명이 국내에 입국했다"면서 "전년 동기간에 약 1000만명이 입국한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박 1차장은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재입국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1일부터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출입국수요를 억제하고 확진환자의 신규유입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장기체류 외국인도 출국 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현지 출발일일 전 48시간 이내 증상여부를 진단받아 진단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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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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