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가입 후 은행거래시 고객 명의로 적십자에 기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하나은행이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 및 지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는 고객과 은행간 거래로부터 발생한 은행 수익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한 뒤 고객 명의로 지정 공익기관에 기부하는 서비스다.
[사진=하나은행] 2020.05.26 bjgchina@newspim.com |
하나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해당 서비스는 하나은행 골드클럽 영업점 및 PB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일정 거래조건이 충족되는 고객이 기부 서비스 동의 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의 상품 신규 가입을 하면 선택한 기관에 손님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를 원하는 고객은 서비스 가입 후 은행거래를 통해 본인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더 많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익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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