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명숙 수사' 검찰 "수사 강압 없었다" 반발…뒤늦은 진실공방 쟁점은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1:22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1:55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
한만호 비망록 "검찰이 진술 강요" vs 검찰 "명백한 허위"…재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미 5년 전 유죄를 확정 받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뒤늦게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비망록'의 진위 여부가 다시 한 번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미 해당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한 전 대표와 그의 수감 동료의 주장 역시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법정서 진술 뒤집은 한만호…검찰, 강압수사 의혹 제기에 "터무니없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검찰 수사팀은 지난 20일과 26일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금품 제공자인 한만호의 수감 동료였던 H씨의 진술은 수사 당시에도 과장되고 황당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그의 주장도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H씨가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검찰의 특정한 진술 유도나 별건수사 압박 등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구체적인 수사 과정 등 일부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이같은 반박의 근거를 댔다.

검찰은 "'한만호가 진술을 번복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해 소환해 물어봤으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한만호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해 한만호와 구치소에서 자주 접촉한 H씨 등을 조사해 진술 번복 모의가 있엇다는 풍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경우 한만호의 위증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 활동"이라고 했다.

또 이른바 '비망록'이라 불리는 한 전 대표의 자필 노트에 대해서도 "이를 비롯한 모든 증거자료는 법정에서 공개됐던 것"이며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비망록을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다른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확정지었다"고 했다. 이 비망록이 재판 과정에서 이미 허위로 판단된 만큼 이제 와서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비망록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거짓"이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출소한 뒤 2018년 숨졌다.

◆추미애 "검찰 수사관행 문제 있다"…재조사 수순 밟나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재심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대부분이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앞서 '재조사'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유죄 확정 판결이 잘못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재심이 개시될 수 있다"며 "검찰 주장대로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이 이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음에도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비망록을 증거로 재심 청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추후 재심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한 전 총리의 재심을 논하기 전에 재조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됐거나 증언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등 7가지 기준을 두고 이에 한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심 뿐 아니라 재조사 역시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검찰 과오를 바로잡겠다며 들어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은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위법 근거나 사건의 공소시효 등을 따져 다시 재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6부 요인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판사, 검사,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한 전 총리를 수사하고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이론적으로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검찰 수사팀 검사들과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미 공수처※※에서 정한 수사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