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선거법 개정안 가결·오신환 사보임 적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오신환 사보임 위법 아냐"
'선거법 개정 저지' 한국당 필리버스터 거부도 정당
헌재, 야당 제기 권한쟁의 청구 모두 각하·기각 결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문 의장이 당시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거부한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동시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상임위 이동) 행위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7일 한국당 의원 108명이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각하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회기 결정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고, 개정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선포됐다.

이에 심재철 의원 등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한국당의 기회균등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 의장의 필리버스터 거부를 무제한 토론의 입법 취지에 맞게 행사한 '국회의장의 재량권'이라고 봤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수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은 국회 자율권의 일종"이라며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정안이 원안의 개정취지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무제한 토론 거부에 대해선 "국회가 집회할 때마다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국회는 다른 안건은 전혀 심의·표결할 수 없게 된다"며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비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되돌려 놓았다"며 "이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국민대표성의 제고라는 법안의 근본 목적과 반대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이 제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의원 등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개특위 사보임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 자율권에 근거해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라며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국회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오 의원의 자유위임에 기한 권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자유위임 원칙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재판관 4명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됐다"며 "이는 오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고 자의적인 강제사임에 해당,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