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당 5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택시 이용률이 저조해 지난해 동월 대비 수입금이 30% 이상 감소한 상황으로 이에 시는 제2회 추경을 통해 6000만원을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2020.05.28 lsg0025@newspim.com |
운수종사자의 지원조건은 지난 2월 23일 심각단계 발령일 이전부터 안성시 법인택시 회사에 재직 중이며 회사별 만근 1/2이상 근무자 등 기타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3개월분(3.4.5월)은 5월 중 우선 지급하고 6월부터는 매달 5만원씩 지급해 12월까지 1인당 총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처우개선비 5만원 포함해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로환경이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공적물량을 확보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에 1만440매를 배부했으며 운수종사들에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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