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이 차례로 이뤄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사진=뉴스핌 DB] 2020.05.28 jungwoo@newspim.com |
이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로 낮아질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사유를 포함해 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가정학습'사유는 등교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낮아졌을 경우에도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뒤 승인 통보 △가정학습 또는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면담 또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은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도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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