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전날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A(2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에 한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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