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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약품 수입·허가도 달라진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0:16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0:16

식약처, 적극행정 통해 코로나19 극복 노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약품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약이 없어 수입에만 의존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국내 품질검사를 일부 생략하고 해외 제조원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해 환자들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서류 중 코로나19로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에 대해서는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하는 원본서류 대신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도 지정받은 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기에 임상시험 신청자료 중 OECD 비(非)회원국에서 실시한 비임상시험자료에 대해서는 해외 실태조사를 서류평가로 대체한다.

코로나19로 취소된 제약업계 교육 기한도 연장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연기 또는 취소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기한을 올해 12월까지 일괄 연장한다.

이외에도 소해면상뇌병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미감염 증명서 제출 대상 의약품은 수입‧통관 시 해당 제조원 책임자의 친필 서명 자료를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책임자가 전자 서명한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일정 유예기간 후 원본을 제출하도록 허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등 직접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제약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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