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달 18일 조주빈 n번방 입장료 등 범죄수익 몰수·보전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 조주빈(25)의 범죄 수익이 맘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검찰 측의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몰수·부대보전 대상은 조주빈이 박사방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 예탁금, 주식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에도 조주빈의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한 바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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