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대상…금리 연 5%
토‧일요일에 신청 가능…카드승인액 자동환급 방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한카드는 주말에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는 영세가맹점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영세가맹점의 주말, 공휴일 운영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신한카드] 2020.06.03 Q2kim@newspim.com |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은 업계 최초로 카드결제금액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출상품으로, 주말에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상품이다.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만 반영하여 연 5%의 확정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은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주 목요일부터 신청 당일까지의 승인금액 합의 80%까지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품 특성상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운영하여 신용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
대출금 상환은 익영업일부터 지급되는 카드가맹점 대금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되며 별도의 상환 절차는 불필요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이 겪고 있는 운영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금융위의 방침에 맞춰 카드결제 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을 출시했다"며 "신한금융그룹의 ESG 전략을 기반으로 코로나19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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