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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코로나19 예방 등교중지 학생 가정생활수칙 배포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0:35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0:35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학생 가정생활수칙'을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2020.01.14

생활수칙은 '등교전 실천 수칙'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해 진료·검사 받기',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행동요령',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가족의 생활 수칙' 등을 담았다.

'등교전 실천 수칙'은 매일 아침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나이스 시스템으로 자가진단 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등교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이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해 진료·검사 받기'는 검사의 동의와 검사 후 귀가조치 등을 위해 보호자와 동행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하고,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집에서 격리 수칙을 지키며 선별검사를 받은 사실을 학교에 알리도록 했다.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행동요령'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경우는 자가격리 기간(14일) 동안 등교를 중지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가정에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한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행동요령'은 가정에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다가 증상이 호전된 경우 등교하도록 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에 대해 학교는 전담관리인이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가정에서는 '등교중지 중 학생과 가족의 생활 수칙'인 학생의 건강상태를 매일 주의깊게 관찰, 바깥 외출 금지, 식사 혼자서 하기, 방문을 닫고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하루 2번 이상 소독하기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가족이 화장실과 세면대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소독과 환기를 자주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교중지 학생은 보건소를 방문한 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으로 처리된다"며 "증상이 나타나면 등교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쉬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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