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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일감 몰아주기' LS일가 구자홍·구자엽·구자은 회장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7:05

서울중앙지검, 4일 LS일가 구자홍 회장 등 3명 일괄 기소
'통행세 법인' LS글로벌 설립해 21조원 몰아주기 한 혐의 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계열사에 21조원 상당의 일감 몰아주기한 혐의로 구자홍(73)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LS 총수일가 3명을 일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69) LS전선 회장, 구자은(56) LS엠트론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LS전선 소속 직원과 주식회사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LS와 LS니꼬동제련, 구자홍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에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약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원)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LS글로벌에 몰아준 전기동 일감이 국내 전기동 시장 물량의 약 4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LS전선이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LS글로벌로부터 4조원 상당의 38만톤 수입전기동을 매입하면서 마진을 고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당 물량은 수입 전기동 중계시장 물량의 약 19%로, LS글로벌은 한화 87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적시했다.

이밖에도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이 마진 부분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계열사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일가와 그 법인을 형사 고발했다.

한편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는 LS재경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LS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 내역을 은폐해 세금 탈루를 도운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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