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빙 없이 50만원 지원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긴급 지원금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접수를 받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일인 지난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이거나 대표자의 주민등록 또는 거소지가 평택시인 소상공인'으로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2020.06.01 lsg0025@newspim.com |
단 1·2차에 이미 지원받았거나 매출이 증가한 경우 타 지역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매출 감소 증빙자료 제출 후 심사에 따라 업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빙이 없어도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일자리창출과와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으며 출생년도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요건을 확대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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