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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3사 5G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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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가 KT,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이통3사)가 5G 관련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준비하며 이동통신 3사는 사상 최대의 광고비를 집행했다"며 "그러나 전국 상용화라고 발표된 1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가 KT,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이통3사)가 5G 관련 광고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참여연대] 2020.06.08 clean@newspim.com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이통3사의 마케팅비 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10.5% 늘어난 8조540억원이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지속적으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최첨단 기술이고 앞으로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될 것이고 '5G를 더해 일상이 바뀌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광고·홍보 해왔다"며 "하지만 오히려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통3사는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영국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접속속도는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던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44% 느린 224Mbps였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5G 상용 전부터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 등의 5G 이용자의 불편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2GB 영화를 0.8초 만에 다운로드 가능한 것은 28GHz 기지국이 설치돼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설치된 기지국은 3.5GHz이었고, 단말기 역시 3.5GHz 전파를 수신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2019년에 5G 무선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속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의 3배가 넘는 비용을 광고비로 사용하며 소비자 기만적인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는 이통3사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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