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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도연맹' 피해자 추가 배상 길 열렸다…대법 "소멸시효 적용 다시"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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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한국전쟁 당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일 울산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가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은 지난 1950년 군인과 경찰이 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70여 명을 울주군 대운산 등에서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보도연맹은 해방 이후 좌익 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을 모아 조직한 반공 단체인데 당시 사상범이 아닌 사람들도 반강제적으로 단체에 등록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407명을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확정했고 2012년에는 이들 유족 482명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도 확정됐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의 희생자 확정 사실을 몰라 당시 배상을 청구하지 못했거나 추후 정보공개 청구 등을 거쳐 희생을 확인한 유족 42명은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1·2심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은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보도연맹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민법상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각 피해자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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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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