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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국가 차원의 행복정책 실현하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4:21

[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국 36개 지자체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화에 나섰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11일 전북 고창군 상하농원에서 전주시, 고창군, 공주시,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부여군, 서울 서대문구, 성동구, 종로구, 수원시, 안양시, 여주시, 완주군, 이천시, 인천 서구 등 15개 회원 지방정부 단체장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정책 추진 촉구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다.

행복정책추진 촉구 공동선언문 선포식 장면[사진=고창군]2020.06.11 lbs0964@newspim.com

협의회는 지난 2018년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3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행복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과 행복특임장관 신설, 재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의 행복에 있는 만큼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패러다임을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의 최전선에서 적극적이고 폭넓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에 걸맞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검증됐음에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면서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따르는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국민총행복 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지방분권 및 자치 확대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국민총행복기본법을 제정하고, 특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수장과 각계각층의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정책을 국민총행복 관점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정책의 수립·이행·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특임장관(행복부)을 신설하고 국민총행복 증진과 행복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토록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협의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와 지방정부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국민 행복을 필수적이고도 확고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회원도시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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