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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전단 살포에 깊은 유감…철저히 단속하고 법적 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7:41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7:47

김여정 대남 비난 1주일 만에…"정부, 남북 간 모든 합의 준수할 것"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11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물품 살포가 남북합의 및 국내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허고운 기자]

김 사무처장은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북 전단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 이후 일주일 만이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남북 간 연락채널을 차단한 것에 대한 내용은 입장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에 전단과 페트병 등을 살포한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도 들어갔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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