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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극단 선택 경비원' 폭행 주민 구속기소…무고죄도 추가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5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A(49) 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정종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A씨에게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최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씨를 감금·폭행한 후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3일에는 '최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관리소장 등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관리소장 등에게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을 휘둘렀고, 최씨에게 자신도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과 관계없는 진단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구속 송치된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허위임을 밝혀냈다"며 "무고죄를 추가 인지, 병합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했다"며 "검찰은 다양한 형태의 갑질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고질적인 갑질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10일 "억울하다"는 자필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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