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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삐라 살포는 도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행위"

기사입력 : 2020년06월13일 18:30

최종수정 : 2020년06월13일 19:41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탈북민 단체가 돈을 벌기 위해 대북전단(삐라)을 매단 풍선 하나를 날려 보낼 때 마다 최대 150만원 받는다는 탈북민의 폭로에 대해 "삐라 살포는 용서할 수 없는 짓"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영상회의)가 열리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회의 자료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6.13 zeunby@newspim.com

이 지사는 13일 트위터에 "푼돈을 벌겠다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막무가내로 삐라를 살포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직파간첩으로 기소됐다가 누명을 벗고 무죄 선고를 받은 한 탈북민은 12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탈북단체의 삐라 살포가 돈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를 결정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도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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