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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콘크리트 등 9곳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공정위 과징금 22억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2:00

"국민생활 밀접한 품목, 공공입찰 담합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하수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제조업체들이 148건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 9개사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6.15 204mkh@newspim.com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9개 업체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했다.

그 결과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자신들이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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