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세무행정...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자는 조사대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15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들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피해를 입은 업종 및 소상공인 등과 최근 3년 이내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자다. 약 160명 정도가 대상이다.
세종시청 현관 모습.[사진=뉴스핌DB] 2020.06.15 goongeen@newspim.com |
하지만 소상공인 가운데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자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나 징수유예 등 납세자 지원제도를 활용한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세무조사 사전안내서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들에게도 발송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 세원관리과 담당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로 이중의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지원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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